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0호, 2019.1.18., 일부개정]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무단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합니다. 오산대원교육가족 모두에게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역 |
현행(2018.4.10.개정) |
개정 예정(2019.7.8.예정) |
비고(근거, 사유)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
제31조 4. 그 외 제반사항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
제31조 4. 그 외 제반사항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0호, 2019.1.18., 일부개정] |
제 10 장 현장체험학습 |
44조 5.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6. 20일을 초과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4조 5.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6. 20일을 초과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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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규정 2장 8조 3항 ⑤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활인권규정 2장 8조 3항 ⑤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2019. 7. 8.
오산대원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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