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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 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김경석
등록일
Jul 8, 2019
조회수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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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0호, 2019.1.18., 일부개정]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무단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합니다. 오산대원교육가족 모두에게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역

현행(2018.4.10.개정)

개정 예정(2019.7.8.예정)

비고(근거, 사유)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제31조

4. 그 외 제반사항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제31조

4. 그 외 제반사항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미취학 및 미인정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0호, 2019.1.18., 일부개정]

제 10 장  현장체험학습

44조

  5.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6. 20일을 초과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4조

  5.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6. 20일을 초과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생활인권규정

2장 8조 3항

⑤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생활인권규정

2장 8조 3항

⑤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019. 7. 8.

오산대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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