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유치원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4차 개정(2021. 2. 17 ) |
제5차 개정(2021. 3. 26. ) |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
|
|
제13조 (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당해연도 유아학비지원계획과 일관성을 같이한다. ②‘연간 출석 인정 일수’ 및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시 ‘결석’ 처리한다. ③ 체험학습 전 허가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
제13조 (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당해연도 유아학비지원계획과 일관성을 같이한다. ②‘연간 출석 인정 일수’ 및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시 ‘결석’ 처리한다. ③ 체험학습 전 허가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① 본원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며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
2021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148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 안내 | 관리자 | Jun 16, 2021 | 1769 | |
147 | 2021경기꿈의학교창작동아리 천천메이커모집 안내 | 관리자 | Jun 2, 2021 | 1858 | |
146 | 2021학년도 오산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 | 이수진 | Jun 1, 2021 | 1745 | |
145 | 보조금24(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전국 개시 알림 | 신지영 | May 20, 2021 | 1811 | |
144 | 청렴 콘텐츠 공모전 | 관리자 | Apr 28, 2021 | 1879 | |
143 | 5대 예방수칙 | 관리자 | Apr 28, 2021 | 1899 | |
142 | 불법찬조금 예방 홍보물 | 관리자 | Apr 28, 2021 | 1835 | |
141 | 2021 오산대원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 김경석 | Apr 22, 2021 | 1246 | |
140 | 긴급돌봄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 김초희 | Apr 19, 2021 | 1625 |
![]()
|
139 | 오산대원 토론동아리 강사 모집 | 진현아 | Apr 12, 2021 | 16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