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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Mar 26, 2021
조회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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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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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유치원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4차 개정(2021. 2. 17 )

5차 개정(2021. 3. 26. )

 

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3조 (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당해연도 유아학비지원계획과 일관성을 같이한다.

②‘연간 출석 인정 일수’ 및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시 ‘결석’ 처리한다.

③ 체험학습 전 허가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제13조 (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당해연도 유아학비지원계획과 일관성을 같이한다.

②‘연간 출석 인정 일수’ 및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시 ‘결석’ 처리한다.

③ 체험학습 전 허가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본원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며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2021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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