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2. 오산대원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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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3년 학교시설사용(다목적강당)연간계약 | 변미란 | Jun 1, 2023 | 16 | |
6 | 오산대원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변미란 | May 8, 202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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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학년도 학교시설개방 및 사용시설에 관한규정 | 변미란 | Mar 11, 2022 | 273 | |
4 | 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10월1일자) | 변미란 | Sep 27, 2018 | 968 | |
3 | 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 | 변미란 | Mar 5, 2018 | 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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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7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 | 변미란 | Sep 5, 2017 | 1172 | |
1 | 오산대원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이금순 | Jul 21, 2016 |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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