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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10월1일자)
작성자
변미란
등록일
Sep 27, 2018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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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오산대원초등학교 학교 시설 개방 사용에 관한 규정이 용역직 직고용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에

따라 주1회 휴무일을 보장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운동장, 체육관 : 토요일(당직 주1회 휴무) 및 추석, 설날 무인경비로 미개방

    무인경비시간 (연중실시)   : 토요일 08:40 ~ 일요일 08:40 (24시간)

    무인경비시간 (설날, 추석) : 당일 08:40 ~ 익일 08:40  (24시간)

 

나. 시행일 : 2018. 10.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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