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오산대원초등학교 학교 시설 개방 사용에 관한 규정이 용역직 직고용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에
따라 주1회 휴무일을 보장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운동장, 체육관 : 토요일(당직 주1회 휴무) 및 추석, 설날 무인경비로 미개방
무인경비시간 (연중실시) : 토요일 08:40 ~ 일요일 08:40 (24시간)
무인경비시간 (설날, 추석) : 당일 08:40 ~ 익일 08:40 (24시간)
나. 시행일 : 2018. 10. 1일 부터~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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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3년 학교시설사용(다목적강당)연간계약 | 변미란 | Jun 1, 2023 | 102 | |
6 | 오산대원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변미란 | May 8, 2023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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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학년도 학교시설개방 및 사용시설에 관한규정 | 변미란 | Mar 11, 2022 | 450 | |
4 | 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10월1일자) | 변미란 | Sep 27, 2018 | 1112 | |
3 | 2018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 | 변미란 | Mar 5, 2018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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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7년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정 | 변미란 | Sep 5, 2017 | 1290 | |
1 | 오산대원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이금순 | Jul 21, 2016 |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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