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은 <10일 전>, 부득이한 경우 최소 3-4일(등교일기준, 주말제외)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기한 엄수)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일수는 총 20일입니다. 20일 이후의 결석은 무단결석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허용 범위 : 학습형태에 있는 내용(예:가족여행, 친인척방문, 견학, 체험 등)
* 허가 제외 : 해외 미인정유학시 20일동안 학교장허가체험학습 불가. 무단결처리함.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결석(체험학습)은 무단결로 처리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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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9 학부모회 임원 당선 공고 | 조림지 | Mar 18, 2019 | 1502 | |
22 | 제41회 경기도학생발명품경진대회 개최요강 | 이지연 | Mar 14, 2019 | 1473 | |
21 | 오산시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시민강좌 | 이덕자 | Mar 13, 2019 |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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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9 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 조림지 | Mar 12, 2019 | 1269 | |
17 |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안내 | 이향진 | Mar 12, 2019 | 1380 | |
16 | 2019학년도 발명특성화 강사 모집 | 이지연 | Mar 6, 2019 | 1403 | |
15 | 2019학년도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신청 양식 | 김경석 | Mar 5, 2019 | 5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