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 1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바탕으로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오산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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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구체적인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대한 내용 추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인은 2021.03.31.(수) 16: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서식2)을 유치원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과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 접수처: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5번길 45, 오산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메일 전송: osdaewon@korea.kr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현 입안 예고 사항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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