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유치원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 1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바탕으로 유치원 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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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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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20.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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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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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신설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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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업시간)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3시간~5시간으로 편성한다. 단,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
제11조 (수업시간)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4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단,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교육부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폐지 및 개정]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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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당해연도 유아학비지원계획과 일관성을 같이한다. ②‘연간 출석 인정 일수’ 및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시 ‘결석’ 처리한다. ③ 체험학습 전 허가여부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
신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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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유치원 규칙 개정 공고 | 이수진 | Mar 26, 2021 | 1861 | |
133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 | 관리자 | Mar 16, 2021 | 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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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021학년도 오산대원초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 구한솔 | Mar 9, 2021 | 2065 | |
130 |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조림지 | Mar 8, 2021 | 2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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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등록 공고 | 김미현 | Mar 4, 2021 | 2053 | |
126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등록 안내 | 김미현 | Mar 4, 2021 | 2139 | |
125 | 2021학년도 4학년 3월 1주 주간학습안내 | 박재숙 | Feb 26, 2021 | 2254 |